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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5. 25.

휴면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 산정방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6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6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6 20170525 201705 2017 05 25

요지

취득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604, 2009.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은 자산의 양도금액에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당시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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