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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7. 5. 22.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 시 감자가액의 평가 방법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56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56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56 20170522 201705 2017 05 22

요지

모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 대상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하 ‘모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하고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모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 대상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감자대금채권 가액이 아닌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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