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6. 5.

1주택을 모친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92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92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923 20170605 201706 2017 06 05

요지

혼인 당시 모친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모친으로부터 모친 보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혼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갑과 동일세대원인 직계존속 을이 1개의 A주택을 2년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갑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을로부터 A주택의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5년 이내에 A주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시점에 갑과 을이 동일세대인 경우, 해당 A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