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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4. 10.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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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본문

태국은행(the Bank of Thailand)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한-태국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동 은행이 국고채권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는다면「한-태국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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