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4. 10.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2017-국제세원-0891 서면-2017-국제세원-0891 서면2017국제세원0891 20170410 201704 2017 04 10
요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본문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과 관련된 질의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12.07.24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법인세법」제93조 제9호(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2011.11.02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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