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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3. 8.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16-부동산-5960 서면-2016-부동산-5960 서면2016부동산5960 20170308 201703 2017 03 08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 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 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제3항(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7.24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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