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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3. 6.

토지임대 대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골프장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계약기간별 소득세 과세표준

서면-2016-소득-6261 서면-2016-소득-6261 서면2016소득6261 20170306 201703 2017 03 06

요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개정)」시행 전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고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개정)」시행 전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하‘골프장’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임대하였던 경우에, 소득세법상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따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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