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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17. 3.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의 “과세표준 명세”란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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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가 양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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