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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17. 3.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범칙행위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한 경우 벌금상당액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조사-6112 서면-2016-조사-6112 서면2016조사6112 20170302 201703 2017 03 02

요지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인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법률) 범칙행위를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은 기수시기가 2009.12.31.이전인 구 조세범처벌법 (2010.1.1. 법률 제 9919호로 개정되기 이전)에서 규정한 범칙행위를 통고처분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질의내용과 같이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인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법률) 범칙행위를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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