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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2. 1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방법

서면-2016-소득-6247 서면-2016-소득-6247 서면2016소득6247 20170217 201702 2017 02 17

요지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가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가 있으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2016.1.1.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3 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던 2016년 과세기간 중에 폐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고, 같은 연도 중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같은 법 제86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새로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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