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2.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한 이의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서면-2017-소득-0112 서면-2017-소득-0112 서면2017소득0112 20170217 201702 2017 02 17
요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958,2009.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958,2009.12.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