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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2. 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금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소득-0064 서면-2017-소득-0064 서면2017소득0064 20170216 201702 2017 02 16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소득세집행기준」21-41-2【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제5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집행기준」21-41-2【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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