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2. 13.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6-소득-6239 서면-2016-소득-6239 서면2016소득6239 20170213 201702 2017 02 13
요지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해당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는 그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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