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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1. 24.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

서면-2016-부동산-4600 서면-2016-부동산-4600 서면2016부동산4600 20170124 201701 2017 01 24

요지

주택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계산합니다.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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