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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2. 1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

서면-2016-소득-5473 서면-2016-소득-5473 서면2016소득5473 20170213 201702 2017 02 13

요지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행한 잔금 미지급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후에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더라도 해당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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