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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5. 19.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4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4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4 20170519 201705 2017 05 19

요지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에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대상 부동산 관련 주요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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