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12. 30.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
서면-2016-소득-3743 서면-2016-소득-3743 서면2016소득3743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피상속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하여 해당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업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