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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1. 17.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토지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6-소득-6196 서면-2016-소득-6196 서면2016소득6196 20170117 201701 2017 01 17

요지

공동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로 소유권이 된 현물출자 토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분양시에 대지권등기를 원활히 해주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형식상 다른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로 소유권이 된 현물출자 토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분양시에 그 분양자에게 대지권등기를 원활히 해주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형식상 다른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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