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3. 16.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23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23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23 20170316 201703 2017 03 16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답변신청의 분할사업부문인 지점 제조사업부문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점 제조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은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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