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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2. 23.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이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 자산 처분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4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4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40 20170223 201702 2017 02 23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해당 주식이 다른 내국법인의 신주로 대체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에 적격합병되어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법인 신주로 대체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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