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7. 1. 16.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06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06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06 20170116 201701 2017 01 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2017.1.1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2017.1.1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후단 규정 제외)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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