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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5. 31.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인지 여부 및 계좌잔액 산정방법

서면-2016-법령해석국조-6104 서면-2016-법령해석국조-6104 서면2016법령해석국조6104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조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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