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17. 5. 18.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의 의미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66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66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66 20170518 201705 2017 05 1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 및「법인세법」제9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