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6. 9.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비율 판정 등
서면-2017-상속증여-1113 서면-2017-상속증여-1113 서면2017상속증여1113 20170609 201706 2017 06 09
요지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비율 초과여부 판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로 하는 것이며,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 등의 초과보유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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