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5. 19.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서면-2017-상속증여-0409 서면-2017-상속증여-0409 서면2017상속증여0409 20170519 201705 2017 05 19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자녀에게 2017.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영농”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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