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4. 3.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 20170403 201704 2017 04 03
요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고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 사망일이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단시 소유기간은 법원의 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소유권 이전된 피상속인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기간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1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안의 토지는 제외함)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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