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3. 27.
재난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이 포함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6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직계존속 세대가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시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이하 “A주택”)이 재난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관할 구청의 대피(이주) 명령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 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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