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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4. 25.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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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매수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된 것)」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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