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6. 14.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 20170614 201706 2017 06 14
요지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채권자인 제3자로부터 명목가액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동 채권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동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수령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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