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6. 13.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용역 제공대가의 손금산입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3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3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30 20170613 201706 2017 06 13
요지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용역 제공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100%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서 향후 피투자회사 지분 매각시 발생하는 매각차익에 연동하는 인센티브를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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