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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6. 30.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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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배우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거주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2개와 그 밖의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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