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6. 8.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서면-2017-부동산-0994 서면-2017-부동산-0994 서면2017부동산0994 20170608 201706 2017 06 08
요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7, 2015.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7(2015.1.12)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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