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15.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감액경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28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28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28 20170615 201706 2017 06 15
요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단말기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을 근거로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경정청구 및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과세관청에서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하는 경우 해당 감액결정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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