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14.
국내사업자 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20170614 201706 2017 06 14
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 “을”이 국외사업자 “B”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갑”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갑”은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입하여 “을”의 요청에 따라 “A”에서 “B”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은「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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