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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6. 29.

종업원, 청소용역업체, 건물보험 등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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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학교법인이 구분 등기된 부동산(토지 및 건물) 4개동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4인에게 각각 1개동씩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법인이 구분 등기된 부동산(토지 및 건물) 4개동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3개동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3인에게 각각 1개동씩, 나머지 1개동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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