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6. 27.
농협경제지주(주)가 수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1 20170627 201706 2017 06 27
요지
농협경제지주(주)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수행하는 용역 등이「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제1항 제1호카목 제외)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농협경제지주(주)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수행하는 농산물의 산지 안전성 검사, 하나로마트의 식품 안전관리,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품질개선,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및 검사, 강원도 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협 푸드닥터 (농식품 안전시스템 구축), 데일리(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검사 등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제1항 제1호카목 제외)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별표 10】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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