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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5. 23.

행복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신축한 주민센터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과세대상 여부 등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64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64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64 20170523 201705 2017 05 23

요지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이하 “지자체”)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 △△1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행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구 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주민센터와 주민편익시설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주민센터 등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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