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증권거래세법2017. 3. 7.
풋옵션 계약 해제되고 회생채권 상당액을 지급받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 20170307 201703 2017 03 07
요지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적투자자(A법인)가 B법인주식을 매수하고 A법인과 C법인(B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주주간 계약시 풋옵션 약정을 포함하여 체결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C법인의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A법인의 풋옵션약정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법원은 A법인이 C법인에 대하여 회생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음을 판결하였으나, 상고 진행 중 A법인은 C법인 및 C'법인(C법인의 회생절차 수행을 위해 물적 분할된 법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내용대로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C'법인으로부터 회생채권 상당액을 현금과 출자전환 방식으로 받기로 한 경우 A법인의 B법인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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