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6. 13.

게임 판권 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 20170613 201706 2017 06 13

요지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6.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6.8.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게임 판권 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 20170613 201706 2017 06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