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7. 12.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에 따라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 20170712 201707 2017 07 12
요지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공립학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면서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가 면제됨
본문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공립학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태양력 발전업 (35114)’을 영위하면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인증서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 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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