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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주세2017. 6. 13.

수제맥주제조KIT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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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KIT)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를 KEG(PET병)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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