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7. 7. 11.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53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53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53 20170711 201707 2017 07 11
요지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舊「부가가치세법」(2013.01.0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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