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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7. 27.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여부

서면-2017-법인-0616 서면-2017-법인-0616 서면2017법인0616 20170727 201707 2017 07 27

요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각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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