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7. 6. 2.
동시사망으로 인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9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9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91 20170602 201706 2017 06 02
요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보험료 납부자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함
본문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보험료 납부자가「민법」제30조에 따라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인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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