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7. 2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서면-2017-상속증여-1848 서면-2017-상속증여-1848 서면2017상속증여1848 20170728 201707 2017 07 28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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