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및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2016-부동산-4026 서면-2016-부동산-4026 서면2016부동산4026 20160929 201609 2016 09 29
요지
1.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령 제164조제9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2.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일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산정의 기초가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는 토지보상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상계획의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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