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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1. 24.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6-부동산-5881 서면-2016-부동산-5881 서면2016부동산5881 20170124 201701 2017 01 24

요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21, 2010.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21(2010.09.0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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