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5. 19.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7-상속증여-1128 서면-2017-상속증여-1128 서면2017상속증여1128 20170519 201705 2017 05 19
요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268, 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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