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6. 13.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이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7-부동산-0934 서면-2017-부동산-0934 서면2017부동산0934 20170613 201706 2017 06 13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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