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6. 23.
이스라엘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892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892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892 20170623 201706 2017 06 23
요지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이스라엘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이스라엘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이스라엘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3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